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했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8.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자와의 거래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증빙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합니다.
- 해외 사업자로부터의 광고비: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임을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청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했을 때는 해당 거래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적격증빙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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