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표시되는 결제대행매출도 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1. 18.
홈택스에 표시되는 결제대행매출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제대행업체가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 자료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야놀자 등 결제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최종 매출액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모션이나 쿠폰 등이 포함된 금액일 수 있으므로, 사장님 페이지 등에서 최종 신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액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