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무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을 포함한 세대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 세대 기준 무주택 요건: 소득공제 신청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배우자 포함)에게도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중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한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 시기별 요건: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가입 시기에 따라 소유 주택 수에 대한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해당 연도 중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했더라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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