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출장 시 발생하는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해당 차량의 유류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은 업무용으로 사용될 경우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반 법인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유류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에 해당하고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면, 관련 유류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직원의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차량이 위에서 언급한 공제 가능한 차량 종류에 해당하고 유류비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카드 또는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적격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