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후 경매가 진행될 경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토해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6. 1. 18.
사업자가 폐업 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토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시점에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전에 환급받았던 세액 중 관련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폐업하면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사업 개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 환급 후 폐업 시 재납부 의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재화가 남아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용 자산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입니다.
- 경매 진행 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경매로 인해 매각되는 재화가 폐업 시점에 사업장에 남아있던 것이라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의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폐업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 후 폐업 및 경매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예상되는 세금 부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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