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자녀 명의의 임대차 계약으로 부모님이 자녀의 월세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월세를 지급하는 사람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자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자녀의 월세를 지원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직접 지급하며 관련 증빙을 갖춘다면 자녀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보험은 월세 세액공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