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임금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복직 시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직 복귀 및 임금 보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원래의 직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임금 감소나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임금 삭감뿐만 아니라 성과 평가에서의 불이익, 부당한 인사 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포함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재직 기간 인정: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승진 연한, 연차휴가 발생 등을 위한 재직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복직 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복직 시 임금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