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 산정 시 출산휴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어 출근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차가 발생하며, 복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연차의 이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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