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8.

    네, 간이과세자도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액부터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이용분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에 따라 30% 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는 사실 자체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개인의 총급여액과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이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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