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로 매입한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의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취한 매입분 중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안분 계산 과정에 포함됩니다.
안분 계산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이를 통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공제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일정 기준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