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소득이 높은 남편이 받는다면, 남편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본인, 남편,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아내가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만이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남편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내가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포기하고 아내가 기본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본인과 남편,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