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해당 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 부과로 이어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에 산입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이후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착오 등으로 인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