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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근세 외에 예수금으로 처리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예수금은 갑근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처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주민세: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 역시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2.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도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단,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므로 예수금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3. 기타 원천징수 항목: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기타 세금이나 부담금이 있다면 예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모두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급여 지급 시에는 예수금으로 부채 처리하고 실제 납부 시에는 예수금 계정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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