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를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8.

    네,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닌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입증: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거래처 접대, 선물 구입, 경조사비 등 사업상 필요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확보: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카드사의 매출전표를 통해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용 계좌 송금: 사업용으로 사용한 개인카드 대금은 사업용 계좌에서 카드 사용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지출의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증빙 보관: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5. 중복 공제 방지: 만약 카드 사용자가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때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 종업원, 또는 가족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의 카드만 인정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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