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임대인에게 받은 영수증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8.
간이과세자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임차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또는 일반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주요 처리 방법:
- 증빙 서류 수취 및 보관: 임대인으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또는 일반영수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면 임차료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의 효력: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은 이를 정상적인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임차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일반 영수증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