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통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법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보험설계사의 경우 7,500만원 이상)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기록하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비율 적용: 복식부기의무자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단순경비율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득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 방법: 복식부기의무자는 홈택스 등을 통해 복식부기 장부와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세무사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