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에서 월세 미납액을 차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8.
임대보증금에서 월세 미납액을 차감하는 경우, 해당 상계 금액은 임대소득으로 인식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상계 처리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구비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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