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일반전표와 카드과세(카과) 전표 처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카드과세(카과) 처리: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된 신용카드 전표를 받은 경우 카과 처리합니다.
2. 일반 처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합계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매입 건을 의미합니다. 주로 면세 품목이거나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닌 거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인 물품 구매, 면세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된 경우 등에 일반 처리합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