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육아수당 비과세 적용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육아수당을 비과세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육아수당 지급액, 비과세 적용 명시, 지급 대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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