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없이 매입 비용만 발생하는 종된 사업장이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매출 없이 매입 비용만 발생하는 종된 사업장이라도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업장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관련성이 있고,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인정 요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나 매입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된 사업장은 독립적인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입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입증: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 비용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업 계획서, 계약서, 견적서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매출이 없는 종된 사업장이라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받지 않거나,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 관련 매입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격 증빙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사업자로 인정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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