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본인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세액공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부금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개별 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이유:
대안 방법: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본인이 직접 기부한 금액에 대해 10만원 이하 금액은 110/100, 10만원 초과분은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