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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납부한 정치자금 기부금 연말정산 시 본인만 작성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한 문의

    2026. 1. 18.

    배우자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본인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세액공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부금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개별 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이유:

    1. 기부 주체의 일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기부한 사람과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납세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은 배우자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거나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개별 과세 원칙: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안 방법:

    • 배우자 명의로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배우자 본인이 직접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경우: 본인이 직접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 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본인이 직접 기부한 금액에 대해 10만원 이하 금액은 110/100, 10만원 초과분은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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