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고유번호증 82번의 경우 이자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1. 18.

    네, 종중이 고유번호증 82번을 보유하고 있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면 이자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9%이지만 원천징수세율은 14%로, 이 차액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 절차는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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