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2026. 1. 18.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기 투자 목적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배당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91일(윤년의 경우 92일)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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