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나요?
2026. 1. 18.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먼저 적용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는 해당 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세액공제로 15만 원을 공제받았고 자녀장려금 대상 금액이 70만 원이라면, 실제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55만 원(70만 원 - 15만 원)이 됩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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