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장애인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요건

    • 본인 또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1~7급 상이등급)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애인으로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일 전일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제 금액

    • 기본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됩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 보험료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 의료비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 해당)
    • 교육비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 해당)

    3. 추가 참고사항

    •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인 경우,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증환자도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등도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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