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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202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근무했을 때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고, 202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근무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두 근무 기간 모두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6년 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재입사자의 연말정산: 동일한 연도 내에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한 회사에서 이전 근무 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전 근무지의 소득 내역을 조회하고 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각 근무 기간 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근로 제공 기간 동안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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