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고, 202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근무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두 근무 기간 모두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6년 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