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관련)

    2026. 1. 18.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공제 항목들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본인이 납입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관련 지출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 2025년부터는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

    이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의 세금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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