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세금계산서 발급 시 대금청구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인가요?

    2026. 1. 18.

    네, 선세금계산서 발급 시 대금청구시기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일로 간주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대금청구시기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명확히 별도 기재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는 대금청구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예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나 약정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명시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러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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