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등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에 따라 처리됩니다.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시점의 해당 매입세액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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