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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6. 1. 18.

    일반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등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에 따라 처리됩니다.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시점의 해당 매입세액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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