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통신비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중 어디에 합산해야 하나요?

    2026. 1. 18.

    개인사업자의 통신비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에서 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처리 방식과 요건이 다릅니다.

    1. 부가가치세: 사업용으로 사용된 통신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종합소득세: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신비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종합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개인적인 사용분은 경비 처리 및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용과 개인용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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