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인데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이 더 나오나요?
2026. 1. 18.
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이자상환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줄여주므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금액이 큰 경우, 이 소득공제를 통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해당 공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이미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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