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철거 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 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처럼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기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