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인 피부과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18.
면세사업자인 피부과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장품 판매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판매로 발생한 수입은 일반 재화의 판매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되, 과세 대상인 화장품 판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거나, 과세사업자 전환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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