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택시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종료되고 사후 환급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차량 구입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