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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시 차량 구입비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6. 1. 18.

    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택시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종료되고 사후 환급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대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등록한 간이과세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2. 환급 절차: 차량 구매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이 환급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기한: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4. 주의사항: 환급받은 차량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양도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차량 구입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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