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의 장부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취득 시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부동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시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축·분양 중인 건물 및 부수토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경우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면, 건물은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는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 중 건물 및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부채에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