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해외 법인으로부터 코인 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코인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법인으로부터 코인 형태로 급여를 받은 한국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코인의 가치는 지급받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부모님 두 분이 같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틱톡라이트 친구초대 리워드는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시 납세관리인 설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