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한국 거주 한국인이 해외 법인으로부터 코인 급여를 받았을 때 세금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한국 거주자가 해외 법인으로부터 코인 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코인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법인으로부터 코인 형태로 급여를 받은 한국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코인의 가치는 지급받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근로소득으로의 간주: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받는 금품은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외 법인으로부터 코인 형태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코인 급여 역시 이러한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3. 가상자산의 과세: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37조 등)
    4. 외국납부세액공제: 만약 해외 법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해당 코인 급여에 대해 이미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에서 받은 코인 급여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받은 코인 급여에 대한 한국의 세금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모님 두 분이 같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틱톡라이트 친구초대 리워드는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시 납세관리인 설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