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아파트를 월 70만원에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8.
종중이 아파트를 월 70만원에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중은 원칙적으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간주되어 개인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종중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중의 경우 주택 수 계산 및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종중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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