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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노무 직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F-4 비자 소지자의 취업 가능 직종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F-4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F-4 비자 소지자가 취업 활동이 가능한 주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직: 의사,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전문 자격이 필요한 직종 (단, 해당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함)
    2. 사무직: 일반 사무, 행정, 회계, 인사 등 사무 관련 업무
    3. 서비스업: 요리사, 미용사, 통역사, 번역가, IT 개발자, 교사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
    4. 기타: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직종

    다만, F-4 비자 소지자라도 단순노무 행위(예: 건설 현장 일용직, 음식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등)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예: 유흥업소 종사자) 등은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F-4 비자 소지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을 포함한 53개 직종의 취업이 허용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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