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비 자동이체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셨군요.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만으로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KT 고객센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면, 해당 통신비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신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 고객이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화의 거래가 아닌 자금거래로서 고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