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펀 회계처리 시 영세율 또는 수출로 구분해야 하나요?

    2026. 1. 18.

    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일반적으로 영세율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출국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매출을 인식하고, 이를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근거:

    1. 영세율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 준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텍스리펀드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2. 환급 절차: 외국인 관광객은 판매가(소비자가)로 상품을 구매하며, 사업자는 텍스리펀드 전표를 발행합니다. 이후 출국 시 세관에서 환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미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가격 경쟁력: 영세율 적용을 통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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