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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치 감가상각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 1. 18.

    시설장치의 감가상각 신고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까지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외 유형자산의 경우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시설장치(인테리어 비용 등)의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감가상각 방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2. 내용연수: 시설장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별 기준 내용연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회계처리: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하며, 회계상으로는 '차변: 감가상각비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
    4. 상각 시기: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결산 시점에 계상합니다.
    5. 취득원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은 시설장치의 취득원가로 포함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한번 선택하면 변경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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