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의 감가상각 신고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까지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외 유형자산의 경우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시설장치(인테리어 비용 등)의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한번 선택하면 변경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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