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방식이 세금 부담이 더 적습니다.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운수업의 경우 86.5% 적용 가능)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 작성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실제 지출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운수업의 경우 20.5% 적용 가능)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많은 경우에 유리할 수 있지만, 대체로 단순경비율보다 세금 부담이 높습니다.
참고: 운수업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 방식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3,6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기준경비율 적용을 별도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