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서비스업 간이과세자 매출 570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2026. 1. 18.
미용 서비스업을 운영하시면서 연 매출액이 5,700만원인 경우,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연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 매출 5,700만원이신 경우, 현재로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는 연 매출액 기준만으로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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