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연속하여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첫해에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연도의 감면 기회는 소멸되며 다음 연도에 해당 연도의 감면분을 소급하여 적용받거나,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신청하고 연속적으로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작물재배업 소득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나요?
근린생활시설 거주자의 월세 세액공제 관련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