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구매한 고가 태블릿 PC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로 인정될 경우,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여 즉시 비용 처리(즉시상각)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시 비용 처리 가능 여부 판단 기준:
회계 처리 절차:
다만, 태블릿 PC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령 해석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