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에 입사하는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료 산정 방식은 각 보험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일반적으로 월 1일에 가입자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월 중간(2일 이후)에 입사하는 경우, 첫 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입사자의 선택에 따라 첫 달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다음 달부터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월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첫 달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월 중간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만약 첫 달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잘못 공제되었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신 후 회사(인사/총무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하시거나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