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보조교사로서 2023년 8월에 계약하여 2025년 7월에 계약 기간 2년이 만료되는 경우, 2025년 연말정산 시 세금 면제 혜택은 계약 만료 시점까지 적용됩니다. 즉, 2025년 7월 급여부터는 면세 혜택이 해제됩니다.
세법상 원어민 교사의 소득세 면제는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까지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 급여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면세 소득과 8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과세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고용주(학교)의 안내를 따르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