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이후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분부터 장부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2월 11일에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개정 취지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0년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2020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