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수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6. 1. 18.
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했더라도 수정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 신고를 통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복식부기로 신고했어야 하는 경우, 수정 신고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준경비율 신고의 한계: 복식부기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간편장부 대상자나 신규 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를 위한 신고 방법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은 무신고 또는 무기장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시 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기한(종합소득세의 경우 5월 31일)이 지난 후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정확한 신고의 중요성: 수정 신고 시에도 실제 사업 내용과 증빙에 맞게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처음부터 복식부기 방식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기준경비율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정 신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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