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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를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세액공제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8.

    현금으로 학원비를 결제하신 경우에도 적절한 증빙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학 전 아동이 학원에 납부한 현금 결제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으로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중·고등학생 이상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강하는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2. 초·중·고등학생 이상의 학원비: 이 연령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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