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학원비를 결제하신 경우에도 적절한 증빙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학 전 아동이 학원에 납부한 현금 결제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으로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중·고등학생 이상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KT 통신비 자동이체 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공제 처리했는데, 해당 건에 대한 증빙 및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종중 고유번호증 82번의 경우 이자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산재 위로금 합의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